아동의 권익이 보호받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안내

2024/06/10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1. 전문
언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존중하는데 앞장섭니다.

언론은 보도과정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 의심자에게 2차 피해를 줄수 있거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해 구제를 요청하면 언론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기를 권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제정


2. 아동의 권익과 인권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의 권익보호를 먼저 고려하며, 독자 또는 시청자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명확이 인식할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자 극도의 아동학대입니다.
이를 ‘일반적 동반자살’, ‘일가족 극단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할수 있는 ‘훈육’, ‘체벌’등의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피해아동이 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진술, 상담등의 기록등을 보도하기 전에 친권자 등 보호자 뿐만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인터뷰 방식·내용에 피해아동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또한, 친권자 등 대리인의 의견이 피해아동의 의사와 다를수 있으니, 이를 구별하여 보도합니다.

3. 2차 피해예방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행위 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를 특정할수 있는 직장,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인적사항을 되도록 보도내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하는 사진·영상·음성·삽화 및 실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사진·음성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어쩔수 없이 사용할 때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학대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사진 등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모방범죄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

한부모·양부모·이혼·입양·다문화가정 등 피해자 또는 학대행위의심자의 가족형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사회적 차별을 부추길수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종교, 국적, 체류 자격 등 피해자, 학대행위의심자의 신분을 특정하는 보도도 특정, 계층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사건명에 피해아동의 이름을 붙이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2차 피해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이름이 같은 사람도 해를 입을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부추길수 있음을 유념합니다.

아동학대 정황,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학대행위자의 진술, 수사 기록 보도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4. 사실기반 보도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후 상황은 물론, 취재에 응한 목적과 의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제목·본문에 결론을 미리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단일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결방법, 아동학대사건을 예방할수 있는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위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추측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영상을 보도할 때, 화면과 인터뷰 내용등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진실을 훼손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기사에 피해아동 측 진술만을 담지않도록 하고, 사건 전후 상황과 주변 인물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함으로써 보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노력합니다.

아동 주변인(친권자, 보호자, 대리인 등)간 갈등, 원한 관계에 기인한 아동학대 신고, 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제보가 들어오면 악성신고·제보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아야합니다.
특히, 보도가 이혼 등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 금전적 합의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 제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5.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언론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때는 사건 내용과 함께 다음의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합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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