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익이 보호받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

아동학대업무 흐름도

사례관리의 목표

  • 아동안전 확보
    학대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더 이상 학대를 받지 않도록 예방
  •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권익과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배려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아동학대행위자와 가족에게 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아동학대사례관리 관련규정(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법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