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익이 보호받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손, 발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등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분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형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학대(Emotion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언어적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욕설을 퍼붓거나 잠을 재우지 않음.
  •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뽀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던짐, 거꾸로 매담,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상해를 입힘 등)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행동적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 음란물 노출등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신체적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하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 임질(pharyngeal gonorrhea)
행동적 징후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방임/유기(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물리적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내용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방임학대 행위 예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중인 학생이
1) 입학·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