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존중 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이며,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가진 "권리주체자"입니다.
우리모두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을 가진 "의무이행자"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법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놓은 협약으로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현재196개국 나라가 가입했으며,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2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43조부터 54조까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4가지)
비차별의 원칙 (Non-discrimination)
모든 아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는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 할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법원, 행정기관, 입법기관,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결정에도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다.
생명 존중과 발달의 원칙 (Right to life and maximum possible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인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의견 존중과 참여 (Respect for the view of the child)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생존권(Survival Rights) 기본적인 삶을 누릴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권(Protection Rights) 모든 위험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폭력, 차별, 노동, 부당대우,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발달권(Develoment Rights)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며 교육받을 권리
- 충분히 놀고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
-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을 권리
- 표현의 자유
- 양심과 종교의 자유
-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