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영철)에서는 광주시 내 학대피해아동 중 성착취 범죄 대상이 된 아동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4월 19일(화) 14:00 전일빌딩 4층 NGO센터에서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이사장:이명자),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이동건)과 함께 간담회와 협약식을 가졌다.
○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착취 범죄 대상이 된 아동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하랑’>을 설치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 또한, 2021년 9월 24일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고,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이 규정되어 시행되었다.
○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최영철 관장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안전 점검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심층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 관련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업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